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지상권' 및 '지역권' '전세권'의 비교 알아보기 민법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라는 3가지 재산권이 있습니다. 각 비교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이란 민법상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표면과 그 위에 영구적인 건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즉,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토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소유, 사용, 향유, 처분할 권리로 구성됩니다. 소유권이란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 양도 또는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토지의 절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그 토지는 집을 세우거나 농업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권리는 예를 들어 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에서 수확물을 획득하고 이익을 얻는 등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