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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민법상 상속, 유언,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기

민법에서 상속, 유언, 유류분는 모두 사망 후 재산 관련 규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비교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유언,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기

 

상속:

민법상의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과 채무등를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법적 절차와 규제를 말합니다. 상속은 상속인에게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유증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분류됩니다.

 

법정 상속은 법에 따라 상속인을 지정하는 상속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가족이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이 뒤따릅니다. 법정 상속분은 고인이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유언서가 무효화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언상속이란 고인의 생전에 쓴 유언서를 바탕으로 상속을 하는 상속방법입니다. 유언서는 고인의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 의사 표시이며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야합니다. 유언서에는 상속인의 지정, 유증의 이유, 재산의 분할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유언서는 유효하며 재산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계승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며, 개인과 가족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의 절차와 규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

민법에서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최종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유언서는 고인의 희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은 유언서의 형태로 쓰여집니다. 유언서는 유증의 이유, 상속인의 지정, 재산의 분할 등 고인의 유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유언서는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처음으로 유효합니다.

유언서는 고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떤 상속인이 공유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는 일반적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나눌 의사를 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언서는 유산 분할에 대한 유효한 지침을 제공하고 고인이 사후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입니다. 유언서는 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원에 의해 심사되고 집행됩니다.

 

유언서의 효능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서는 고인에게 정신에 이상이 없을 때 만들어져 적절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유언서의 작성 시기나 명확한 의사표시, 유증의 이유도 유효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언서는 상속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언서에 근거하여, 상속인은 재산의 분할과 상속분을 받습니다. 유언서가 있으면 그 유언서에 따라 재산분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언서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나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서는 고인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유류분:

유류분제도의 유류분이란 고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후처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전의 재산처분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사후(死後)처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고 상속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며, 상속제도를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생존가족의 생활보장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생존가족의 생활도 아울러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자는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한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각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있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액(額)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방법은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이 포함되는 점에서상속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보다 넓으나,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적극재산만으로 하는 점에서는 범위는 좁아집니다.